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양군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양군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기준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군민의 생활 불안정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군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안에 청양군이 포함된 것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청양군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으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이 시범사업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양군의회는 “충남 유일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양군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