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