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미경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예방·치료를 위한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치료비 및 상담비 등 재정적 지원 근거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천미경 의원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이번 조례는 그들의 심리적 상처를 사회가 함께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천의원은 이어 “현장 대응력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