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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인구 6만→27만, 의원 수는 34년째 제자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급변하는 도시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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