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절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토대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법령에 맞춰 성실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현행 취업규칙과 관련 행정해석을 근거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후 9월 노조의 재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2019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무급휴일’이 ‘무급휴무’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당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단일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3개 복수노조 대표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서명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항으로 확인했다.
당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역시 복수노조 공동교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해당 변경이 특정 근로자나 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나, 절차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당시 취업규칙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노무사의 공백 등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변경 신고 절차가 적기에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본 사안을 포함한 진정 사항과 관련해 노동부의 최종 행정처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후속 조치와 행정지시 이행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 정비를 추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