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는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연계한 상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훼손·오염된 도로명판 ▲노후화하여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 ▲빠지거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주소정보시설 등을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확인 후 신속하게 보수·교체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URL : juso.gg.go.kr)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접속해 가능하며, 시설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