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내 7,500여 개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를 강화했다. 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대상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도 발송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된다.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적용된다.
영통구 세무2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 법인들은 미리 준비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집중돼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조기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