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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금고 금리·지정 관련 보도에 입장 밝혀

금리 단순 비교는 한계·금고 지정은 공개경쟁 원칙 유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는 최근 일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된 시금고 금리 저조 및 특정 금융기관 장기 운영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고 금리를 공개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도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 적용 금리를 각각 공개했다.

 

2025년 12월 기준 안산시의 1개월 정기예금 예치금리는 2.05%로 경기도 내에서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는 금고 금리가 약정 시기와 방식, 평균 자금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고 매월 변동되는 구조인 만큼, 특정 시점의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산시는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저축성 수신금리)와 연동해 누적변동률이 ±5%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달 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이후 기준금리 하락 영향이 누적되면서 2025년 12월 금리가 낮게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행 금리 상승분이 반영된 2026년 1월 기준 안산시 금리는 2.31%로, 같은 시점 금리를 공개한 고양시·용인시·파주시·구리시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2025년 12월 기준 경기도 평균금리(2.1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처럼 금리 공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 운영 지적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안산시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4년마다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된다. 다만, 경쟁 입찰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 이후에도 추가 참여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시는 2008년, 2012년, 2016년에는 복수 금융기관이 참여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시금고를 지정했으며, 2020년과 2024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농협은행만 참여해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시 재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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