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는 2026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누리천문대 2026년 겨울방학 특별관측회'를 오는 1월 25일(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관측회는 겨울철 밤하늘을 주제로 한 천문학 강좌와 실제 천체관측 체험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에서 진행되며, 초등학생 이상 군포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 이내로 제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식과 월식, 오늘의 관측성을 주제로 한 천문학 강좌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천체관측 및 별자리 관측 ▲천체투영실 견학 ▲가족이 함께 하는 천문퀴즈대회 등이 마련되어 있다. 참가 신청은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누리천문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후 추첨 방식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경 결과는 다음날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겨울방학 특별관측회가 청소년과 가족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 관내 6개 공공도서관이 2026년을 맞아 시민들이 더 가까이 더 편하게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장서를 한층 더 풍성하게 확충한다. 이에 따라 도서와 비도서, 정기간행물 등 총 4만 2천여 점의 자료가 새롭게 도서관 서가를 채울 예정이다. 군포시 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희망도서를 비롯하여 비도서 자료, 정기간행물, 다문화 도서, 정보접근취약계층을 위한 더책·큰글자도서·점자도서 등 특수도서까지 폭넓게 수집하여, 다양한 연령과 관심사를 지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장서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의 자료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유해 간행물은 제외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의 시민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 및 이용현황과 각종 매체의 추천도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군포시 공공도서관은 지역서점과 협력해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서점에서 신속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서점들은 ‘군포독서대전’과 같은 행사에도 함께하며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는 1월 21일 오후 2시부터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FTA종합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석하여 자금·금융, 수출, R&D 등 분야별 지원시책을 소개할 예정이며 동시에 기관별 개별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수록된 책자도 제공한다. 군포시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등이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군포시 기업포털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1월 16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군포시 기업포털에 시책설명회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약 4.6%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ARS를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60가구가 선정되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받을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희망자는 거주하는 동의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로부터 개별 통보받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1억3천만원) 범위 안에서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며 기간 2년이 종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동물구조 활동이 확대됨에도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동물구조·보호 시 신고 의무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3일 오후 2시 박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광주 오텍캐리어 공장을 방문하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용혜인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광주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현황과 처우 개선 과제를 청취하고, 지역 일자리 감소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 대표는 "캐리어에어컨지회는 광주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의 주역이자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곳"라며 "광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기본소득당이 국회에서 적극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지회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노조탄압을 위해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탄압 정책을 철회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기본소득 등 적절한 정책개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간담회에 이어 저녁 7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호남권 의정보고회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년, 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12.29 참사 당시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km가 아닌 5km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주변을 ‘공항표점 기준 13km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에서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와 계절별 추이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 변경 등 예측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그러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실제 조류충돌 예방활동 지역이 ‘무안공항 반경 5km 이내’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법정 기준인 13km가 아닌 5km로 관리 범위를 축소해 운용했다면, 이는 고시의 취지와 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