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총 66건으로, 전국 전체 발생 건수 866건의 7.6%를 차지한다. 특히, 지하철이 있는 8개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전북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 현장 점검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반침하 사고 대응지침 마련, ▲지반침하 발생 관련 자료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지하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연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