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공설봉안당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고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구시 공설봉안당은 약 3만 700여 기를 봉안할 수 있으나,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향후 안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성구에 위치한 명복공원은 대구시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공설자연장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안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화장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코자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설봉안당 안치 유골의 공설자연장지 이전 허용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인근 지역(고모동, 만촌2·3동) 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합장묘 설치기간 관련 단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일균 의원은 “공설봉안당과 명복공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안장 여력 부족 문제는 시민들의 장례 문화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명복공원 현대화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장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