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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창원시의회 백승규 의원 “파크골프 연회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운영 시간도 확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행 이후 제기된 시민 불편과 요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이 고령층을 비롯한 시민의 대표적인 여가·건강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민 여가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핵심 취지다.

 

개정안에는 명절과 공휴일에도 개장할 수 있도록 휴장일 완화, 11월에서 3월까지는 오후 7시·4월에서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운영시간 1시간 연장, 연회원 이용료 10만 원에서 5만 원, 단체 이용료 1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하, 기존 70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50% 감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75세 이상은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연회비 납부자에 대해서는 초과 납부금 환불, 이용 기간 연장 또는 감면 혜택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147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백승규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고령 시민을 비롯해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시설로, 시민의 여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며 “요금 인하와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파크골프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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