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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새롬 수성구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 예방으로 구민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20일 대구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지원 ▲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광역시 차원의 조례 제정에 이어,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차원의 금융사기 예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새롬 의원은 “금융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구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박새롬 의원을 포함한 박영숙, 박충배, 황치모, 김중군, 백지은, 전영태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됐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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