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0일 열린 제426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제도적 문제점과 ▲농어촌진흥기금의 저조한 융자 실적 및 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두 사안 모두 제도적 근거와 관리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공공기금과 재단은 도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만큼, 법적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근거 없는 재단, 20년 넘게 도의 통제·감사 사각지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은 2003년 경상남도지사가 농협의 전액 출자(27억 원, 100%)로 설립한 기관으로, 선진 농업기술 도입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특이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이사장(경제부지사), 대표이사(균형발전본부장), 이사(농정국장·농업기술원장) 등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도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사무국 역시 농업정책과 내에 설치돼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도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을 사실상 직접 운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감독 기관의 감사나 도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남관광재단, 여성가족재단, 환경재단, 장학재단 등은 모두 도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며 의회의 감사와 통제를 받지만,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은 예외다”라고 지적하며, “그 결과 지난 20여 년간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사업 추진 현황, 재정 운용, 해외 연수 내역 등이 도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사업이 딸기·참다래 등 일부 작목 농가 중심으로 20여 년간 반복된 해외 연수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조 의원은 “재단 설립 취지가 ‘농업의 과학화와 경쟁력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가에 편중된 혜택이 이어져 온 것은 자의적 운영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된 재단이 도의 행정조직과 뒤섞여 운영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매우 위험한 구조”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 목적, 인사·재정·사업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도의회가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 틀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적 부진과 자금 관리 미흡
또한 조 의원은 같은 날 감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부실 문제도 질타했다.
경상남도는 농어민에게 연리 1%(청년농어업인 0.8%)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융자계획 대비 실적은 ▲2023년 74.8%, ▲2024년 58.0%, ▲2025년 9월 기준 65.9%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조 의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0.03%로 매우 낮은 안정적 기금임에도 실적이 부진한 것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융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농협에 교부 시점을 실제 융자 집행 일정과 연동하지 않아 막대한 이자수익을 놓친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25년 3월~9월 간 자금 운용 시기를 고려했을 때, 약 1억 원이 넘는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관리하지 않아 도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수백억 원 규모의 기금을 다루는 부서가 기본적인 현금 흐름 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부터 조성돼 현재 1,126억 원 규모로 농어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융자 시기·자금 운용·이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