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양양)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5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 남획, 어장환경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선제 대응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으며, △도지사 및공동체의 책무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공동체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진종호 의원은 “수산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 지원과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어업 경영 안정과 어촌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