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도지구 선정・지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의사 형성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선도지구 지정이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민과 추진 주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 추진력이 약화되고, 정비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가장 큰 초기 장애 요소였던 동의 절차 비용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 동의 확보 절차의 원활한 진행, 사업 추진 동력 강화, 구도심 노후기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안된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규정은 사업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노후도시 구조 개선이라는 공공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