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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북도의회 박창욱 도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개별 점포 한계 극복 위해 소상공인 ‘공동체’ 조직화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농수산위원회, 봉화)이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장기 불황 속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는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계획 수립 ▲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 경영교육, 현장연수 지원 ▲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상황을 보여주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국세청 신고 연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적인 대면 거래 중심의 골목상권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공동체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의 개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갖추고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박창욱 의원은 “경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타 지역보다 골목상권의 붕괴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상인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북의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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