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이 경과지 주민의 건강·안전·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장거리 송전 중심의 전력정책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유이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당 사업은 주민대표 구성 하자와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전은 사실상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고 주민 불신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후 정부가 표방한 핵심 가치가 ‘수요지 인근 전력 생산·소비 체계’임에도,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 확대는 정책 일관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2025년 2월 법원도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 확정을 강행하면서 주민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건강·환경 피해 우려도 적지 않다. 초고압 송전선로의 자기장 노출 위험, 산림 훼손과 농지 침해, 산사태·산불 등 재난 위험 증가, 경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전력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고 경과지 주민만 일방적 피해를 감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송전선로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 비율 준수, 회의록 공개, 상설 협의체 구축 등 주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국가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지역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정당 등에 송부해 정책 개선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