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직원 등 보호 및 지원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고 필요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직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와 함께 심리상담 등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최현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존엄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가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