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발의한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규정했다.
장미경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허위 합성물 제작 등 신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