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발굴·상담·복지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금융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