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사업 지연을 뿌리 뽑기 위해 행정의 역할을 ‘수동적 인허가’에서 ‘능동적 관리와 지원’으로 대전환한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인허가’ 넘어 ‘책임 관리’로… 5대 핵심 정책 발표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분쟁을 사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이 선제적으로 개입해 갈등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분쟁 징후 포착 시 법률·감정평가 등 전문가를 즉시 투입해 중재안 제시 (2분기 시행)
●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40여 명의 전문가 점검반이 사업비 집행, 총회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2분기 시행)
● 신탁방식 관리 강화 신탁사 직원 현장 상주 및 시·주민·신탁사 정기 협의체 운영, 금융투자협회와 협력 체계 구축
●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한국부동산원 전문 강사진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
●관리강화 조례 제정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 (3분기 제정 목표)
현장 중심 갈등 예방과 투명한 실태 점검 ,광명시는 2분기부터 도시정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한다. 이들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사업 단계별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또한, 40여 명 규모의 전문가 점검반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전 과정을 정례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격차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신탁방식 사업장 밀착 관리 및 제도적 뒷받침 , 특히 하안동 내 8개 구역 중 6곳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사 직원의 현장 상주를 의무화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3분기 내에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제도화, 한국부동산원 계약 컨설팅 지원 등을 포함해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주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선제적 갈등 대응과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