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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 업무협약 체결

북부권 39개 기업 참여… 근로자 1인당 연 12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연천군은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경기섬유지원센터(양주)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 김민호 경기도의원, 박종일 연천부군수, 강수현 양주시장, 허순 동두천부시장, 정윤진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북부권역 참여기업 39개사 노·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의 의미를 함께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2개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출연금의 100% 범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에는 북부권역 39개 기업이 참여하며, 특히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연천군에서는 관내 10개 기업이 참여하며, 100여 명의 근로자가 수혜 대상이다. 참여기업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 120만 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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