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부의원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광호 부의원장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뒤 지난 12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되는 위탁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 검사 제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결산서 검사를 받는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위탁금이 관계 법규와 위탁 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해당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된 것으로,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3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결산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해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최광호 부의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은 군민의 세금이 위탁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결산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업이 군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서 검사 등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