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3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 의원(연수구5)이 대표발의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운영지원기금의 운용수익인 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환경개선 사업과 학생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금 운영은 조성 원금인 35억 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으로 사업 예산을 조치하도록 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금의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조례안 제11조제3호에서는 기금 사용 대상을 ‘외국교육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대상을 ‘인천글로벌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으로 넓혀 캠퍼스 전반의 시설 개선이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센터 지하 1층을 개방형 문화·홍보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 시민과 캠퍼스 구성원들이 상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 제11조제4호를 신설해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동안 외국교육기관 학생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장학금 등 공적 지원제도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장학사업 신설을 통해 재단 차원의 독자적인 장학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적게나마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강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공익적 가치를 한층 더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을 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