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두 의원은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남도가 관리·대응해야 하는 대상에 한파를 추가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재두 의원은 “도민들이 겪는 이상기후는 폭염과 한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가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