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주시가 최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시 소유시설 중 밀폐공간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12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맞춰 지자체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담당자들의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직업건강안전연구소 권부현 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 ▲질식·중독 사고사례 분석 ▲복합가스 농도 측정 실습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정 법령에 따라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과 3년간 기록 보존 의무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119 직접 신고 절차 ▲근로자 교육 숙지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안전수칙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중대재해 유형으로 꼽힌다. 시는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경영책임자와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강화된 법령은 장비 지원과 현장 감시 역할을 한층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며 “복합가스 측정기와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유해가스 측정장비 대여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작업 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