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520만 원을 투입해 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등으로 가구별 여건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