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고산3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함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가칭)고산3초 신설 사업은 2025년 9월 학교설립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최된 ‘2025년도 정기 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학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을 부대의견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의정부시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했고, 그 결과 2026년 1월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이행으로 최종 승인됐다.
이번 통학안전대책은 단순한 보도 설치를 넘어, 학생 이동 경로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통학로(4차선) 구간에는 보도 설치는 물론, 고원식 횡단보도, 유색 포장, 가드펜스, 후면 단속 카메라, 옐로카펫 등 고도화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