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6월 동신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후속 과정으로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1기 교육과정은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기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핵심실무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과목 수도 14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압축해 과목당 학습 비중을 확대하여 한층 심도있는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과정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전략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의정활동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정치자금후원회 구성,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시대에 걸맞은 ▲AI 기반 의정활동(예산분석·건의안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태균 의장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전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실무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일 잘하는 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9월 22일 동백원과 진달래마을요양원을 찾아 정성이 담긴 명절 위문품 전달과 함께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일 부의장은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2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공무원상 제한 및 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맡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박현우 강사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김시현 강사는 선거 보도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로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전체 및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어 참석자들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였다.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청렴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 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서구가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구의회 홍순서·백슬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트롤 타워인 지하안전위원회를 제도화해 입체적으로 지하안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서구는 포트홀과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해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연간 약 800~900건의 포트홀과 매년 1~2건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관련부서인 도로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등 부서 간 정보 교류가 제도화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부서들간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체계적인 지하안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그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천군의회는 9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26일까지 4일간 제334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9. 24. ~ 9. 25. / 2일간)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천군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원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강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서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군 재정여건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장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오는 4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안성시에 최대 73㎝ 평균 60.53㎝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사망 2명과 함께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2월 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6개소,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건축물 등 사유시설 총 1,576개소에서 피해가 발생에 따라 피해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긴급히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를 위해 전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송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된 골자로 안성시의회는 이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과 피해에 대한 100%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와 축산 농가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또한 위탁생산농가의 변상금 유예조치 및 재건축 인허가 관련 특별행정조치도 수반돼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광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현행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줄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절차에서 연대서명을 받아야 하는 청구권자 수가 많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서명을 받을 때 성명, 생년월일, 상세주소, 직접 서명까지 정확히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턱이 높았다. 이번 황윤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70분의 1에 해당하는 2,340명 서명을 받아야 할 것을 1,638명만 받으면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24년 기준 안성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