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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청신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탄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8월 26일 공포·시행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숙원 사업이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 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어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민선 8기 핵심 비전인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노후화된 도심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으나, 군 공항 고도제한은 역세권과 주거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고도제한 완화의 효과는 수원역사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997년 고도제한이 12m였을 당시 2층 규모였던 수원역사는 2002년 45m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6층 규모의 AK플라자가 들어설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9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성과는 수원시와 시민,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수원시는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행사, 국회 정책토론회, 10만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완화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염태영·김준혁·김태년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수원시는 법령 시행에 따른 도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 규제 해소를 넘어, 수십 년간 재산권을 제약받아 온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뜻깊은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뜻과 수원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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