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이 14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 50여개의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글로벌 시대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인식 제고 홍보 등의 교육기반을 구축할 것과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지역에서도 확보하여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외국어 역량을 갖춘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류, 외교, 경제 등 국가 전략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