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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규현 전남도의원, 여성농업인 1인가구 지원 강화 제도 마련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8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규현 의원은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영농 경영활동이나 교육 참여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법·제도에서는 1인가구 여성농업인을 별도로 보호·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가구 여성농업인은 일상 속 위기 대응이 취약할 뿐 아니라, 경영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 참여 기회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경영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농정의 중점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추진 시 ‘1인가구 여성농업인’ 우선지원 규정 신설, ▲간병·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대상에 1인가구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아, 농어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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