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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부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참여 확대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분야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하고자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스포츠는 국내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2,57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이스포츠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자존감 향상, 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촉진 등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어왔다.

 

강주택 의원은 “이스포츠 인기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 이스포츠 영역 역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외부와의 소통 창구가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강주택 의원은“부산이 이스포츠 선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이스포츠 진흥계획에 ‘장애인 참여 확대’ 명시

 

부산시가 수립하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②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명시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 도록 명시함.

 

강 의원은“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부산지역 이스포츠 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이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이스포츠 문화가 부산에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332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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