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부산은 이미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21.9%)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속도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긍정적 시각으로 수용, 노인층을 국가역량 자원으로 발상의 전환, 즉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65세 이상의 시민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선배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선배시민의 정의 및 사업 범위 규정,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공동체 참여, 연구·조사, 학습동아리 등 선배시민 사업 추진, ▲ 구·군·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비영리단체 위탁 가능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화했다.
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더 이상 노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자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선배시민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의 노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재권 의원은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