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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옥현 전라남도의원, 전남 낚시, 안전과 편의부터 재점검…조례 개정안 통과

낚시터 환경 개선·정보 플랫폼 구축 등 현장 체감형 지원 근거 마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9일 제395회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전남도가 낚시터 환경을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확충하며, 모바일·온라인 기반의 낚시 정보 플랫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의 바다는 사계절 낚시를 즐기러 오는 분들뿐 아니라, 어업인과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소중한 자원”이라며 “화장실도 멀고, 대중교통이나 보행 동선도 불편한 채로 ‘낚시 관광 활성화’를 말하기보다, 기본적인 편의와 안전부터 챙기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령 낚시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여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 바다를 찾는 분들과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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