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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심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1월 20일 오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인 2억 7,012만원이 감액된 131억 4,271만원이며,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0%인 1억 3,055만원이 증가한 131억 8,408만원으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의정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제반비용 등이 반영됐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함께 심사·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업무에 적합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개정된 법령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을 의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가산 징수 주체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이다.

 

또한 권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2명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여 선거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고 운영 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단일 후보자 선거 절차 및 기표용구 규정 등을 추가로 규정 △감표위원의 역할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신설 △무효와 기권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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