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천군의회는 21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임정열·김성우·김기복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 출산·돌봄·소비자 보호 등 복지 기반 확충, 농업재해 예방, 도서관 서비스 혁신’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원 연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출산가정을 전면 지원하고, 신청기간을 출산 후 60일로 연장하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인 출산 지원제도로 개선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소대상을 기존 ‘홀로 사는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확대하고, 비영리 법인·단체의 위탁운영 근거를 신설해 노인 돌봄 복지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 체계 확립, 소비자단체 등록·지원 근거를 마련해 군 차원의 소비자 정책 추진 기반을 제도화했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병해충 등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서관 운영, 제적도서 재활용, 정보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강화했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룬 의미 있는 입법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입안과 조례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