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자산 관리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치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이른바 ‘치매 머니’는 약 15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한다. 특히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도 40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치매 문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라며 “치매 환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이후 개시되는 사후적 제도로, 절차가 복잡하고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의후견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13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신청자는 229명, 실제 후견 개시 사례는 32명에 불과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그 원인으로 공증·등기 등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서류 요구, 높은 법률 비용 부담을 꼽으며 “사전 준비가 가능한 임의후견 대신 사후적·강제적 법정후견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의후견 신청 절차의 대폭 간소화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구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 지원 방안 마련 △치매 조기 진단 단계부터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홍보·교육 확대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치매 노인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삶과 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의후견제도의 실질적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