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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의용소방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재정지원 근거와 보조금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활동비, 교육·행사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

 

전부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설ž장비ž차량 및 유지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지방보조금 신청, 정산, 지도ž감독 등 지원절차 명확화 ▲부정수급 등 위반 시 지원 중단 규정 마련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 포상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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