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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5개 도시 총력 기울일 것”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실질적 권한 확보 청신호
- 이재준 시장 “오랜 염원 담긴 법안,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 될 것… 4월 의결 진력”
- 분산된 특례 일원화 및 행정·재정 지원 명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 거점’ 도약 기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4월 본회의 최종 의결을 위해 5개 특례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준 시장 “특례시, 국가 발전의 새 동력…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이재준 시장은 이번 소위 통과에 대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핵심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단순한 명칭을 넘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4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이 하나로 병합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정·재정 지원 명문화… ‘무늬만 특례시’ 탈피하고 실질적 성장 기반 마련

 

그동안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 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산재해 있던 특례들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특례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수원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타 특례시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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