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4월 23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화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공급은 구성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 먹는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책임 있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의 실태조사 및 노후 수도시설 개선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학교장의 관리 의무 및 조치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먹는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내 모든 먹는물 공급체계를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한치의 불안함이 없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