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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재공고…"최대 200만 원 지원"

초기 공고 미달로 재추진…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대상 안전 강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재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앞선 공고에서 신청 물량이 계획에 못 미치면서 참여를 확대하고 전기차 이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공중이용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의료·교육시설 등이 포함되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시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 카메라와 질식소화포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갖춘 제품에 한해 인정된다. 시는 해당 설비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시설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화재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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