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천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5월 6일부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로, 지정된 일정에 맞춰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장검사 일정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장호원읍 ▲6월 4일 모가면 ▲6월 5일 설성면(오전) 및 율면(오후)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 수수료는 3만 원(현금 또는 카드)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