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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홍기원 의원, 美 관세 판결 고려 및 국회 통제 기능 강화된 ‘대미투자특별법’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상업적 합리성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5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 전략투자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에 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한 보다 명확한 대응 조항과 국회 통제 기능 강화 조항을 추가해 대미투자의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먼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상호관세 도입, 미국 국내법 변화 등 정책·외교적 변수로 미국 내 전략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명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 또는 관련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신규·기존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필요 시 집행 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 내 정책·통상 환경 변화가 전략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대미 전략투자를 총괄 기획하는 운영위원회와 대미 전략투자 후보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등을 심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 각각 외교부 장관과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미국 내 상황 변화를 즉각 파악하고 투자 정책이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미국의 관세·비관세조치, 법령 또는 연방대법원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환경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집행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략적 투자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재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검증 체계도 갖추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대미 투자는 공정하고 안정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미 전략투자가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국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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