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표창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 상황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원 체계 구축, 관계 기관 협력 방안, 교직원 전문성 향상,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이 담기며, 학생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를 설치하여 기관 간 협력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생의 어려움은 복합적이며,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복지·보건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교육청은 매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생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기 학생 지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