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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채택, 본회의 상정 추진

세계평화의 섬 책무 앞세워 인도적 교류 재개 및 비타민 외교 성과 계승 요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는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 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건의안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을 위한 제주 차원의 인도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가 4․3의 상처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의 대표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인 ‘감귤 보내기’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비타민 외교’로 상징되며 남북 화해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1998년 감귤 100톤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감귤 약 4만 8천톤, 당근 약 1만 8천톤 등 총 약 6만6천톤의 제주산 농산물이 지원됐고, 도민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신뢰와 교류 경험이 축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 이후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 협력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평화 협력의 경험이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접근하는 원칙을 확립해 온 점을 언급하며, 비정치적 인도적 교류부터 복원하는 것이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재개 허용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 협력사업의 각종 승인 절차 간소화와 제재 조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권한과 자율적 활동의 실질 보장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거점으로 한 다층적 남북 교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4대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202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통일부 장관, 주한미국대사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교류는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최소한의 소통 창구이자 비정치적 완충지대로 기능한다’며 ‘정부와 국제사회 공조 아래 인도적 교류이 문을 실질적으로 열고, 제주가 축적해 온 평화협력 경험을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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