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고질적인 포트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이 도로 보수에 직접 참여하는 혁신적인 민관 협력 모델인 ‘안양형 도로 안전 파트너십’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겨울철과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라며, 기존의 사후 약방문식 보수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미노피자 사례 제시… ‘포트홀 보수와 기업 홍보’ 결합
최병일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미국 도미노피자의 ‘Paving for Pizza(피자를 위해 도로를 깐다)’ 캠페인 영상을 직접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기업이 배달 품질 유지를 위해 파손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지자체는 해당 구간에 기업 로고를 새겨 홍보를 돕는 상생 사례다.
최병일 의원은 이를 벤치마킹한 ‘안양형 도로 안전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관내 기업과 MOU를 체결해 기업은 도로 유지보수에 기여하고, 시는 해당 구간에 기업 후원을 알리는 명예 도로명이나 안내 표식을 허용하자”고 설명했다.
기업은 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로 활용하고, 시는 예산 절감과 도로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취지다.
‘도로 입양’ 조례 확대 해석… 법적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
최병일 의원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도로 입양(Adopt-a-Highway)’ 제도를 단순 환경 정화에서 ‘유지보수’ 영역까지 확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고판이 아닌 ‘관리 단체 안내판’ 형식을 취한다면 옥외광고물법이나 기부금품법 등 법적 저촉을 피하면서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조례 제정 및 시범 사업 추진 강력 주문
최병일 의원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다가는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크다”며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만안구와 동안구에 ‘민간 협력 도로 보수 시범 구간’을 선정하고 즉시 추진해 달라”고 안양시에 강력히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