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7일 1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녹물 출수 등 노후 급수관으로 인한 수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옥내 급수관의 개념을 명시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노후 옥내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급수관 개량을 미루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남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돗물은 깨끗해야 한다’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녹물과 수질 불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