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안』(이하 조례안)의 입법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범대위는 조례안이 국방부의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특별법)에 명시된 절차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경기도가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활동 단체에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는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국책사업인 군 공항 이전에 적극 개입하여 사실상 이전을 지원하고 주도하려는 행태"라며, "결국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시와 그 소속 시민단체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공표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원을 지역구로 둔 백혜련 국회의원이 현행 군공항특별법을 무시하고 발의한 별도의 특별법안조차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노골적으로 수원시만을 위한 특별 조례를 발의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수원시만을 위한 편파적 기관으로 전락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경기도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저해하고 도민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며 지역 갈라치기를 선동하는 기만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군공항 이슈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려는 선동에 휩쓸려 105만 화성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문병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입법 반대를 천명하는 바"라며 조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